공지사항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 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14

조회수315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거)

  *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20년~21년)

2. 지원물량 : 전국 190개소(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3. 신청기간 : 2022. 6. 1. ~ 6. 30. (잔여물량 시설 직접 신청 : 7.1 ~ 7.15)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건물소유 동의서, 시설신고증(사본), 건축물대장 각 1부

5. 제 출  처 :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6. 문 의  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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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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