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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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14
조회수315
2022년사회복지시설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업안내및신청양식.hwp (파일크기: 273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거)
*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20년~21년)
2. 지원물량 : 전국 190개소(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3. 신청기간 : 2022. 6. 1. ~ 6. 30. (잔여물량 시설 직접 신청 : 7.1 ~ 7.15)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건물소유 동의서, 시설신고증(사본), 건축물대장 각 1부
5. 제 출 처 :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6. 문 의 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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