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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7.12

조회수216

. 사 업 명 : 2022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

.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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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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