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8.12
조회수255
가. 신청기한 : 2022.09.08.
나. 접수기관 : 군산시 수산진흥과(7층)
다. 지원대상 품목(2021년 피해기준)
품 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개량조개
중국
2015. 12. 20.
(한-중국)
뱀장어
아 귀
홍 합
칠레, EU, 미국, 영국
2021. 1. 1.
(한-영국)
*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 (해당 FTA가 1개 이상일 경우 발효일이 가장 늦은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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