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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9.26

조회수236

첨부파일

주관부서 : 위생행정과

기 한 : 9. 30.()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 세금 등 체납 업소, 민원 다발업소

모범업소 선정 시 지원사항

- 영업장 시설개선 : 5천만원(1%), 2년거치 4년 분할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1%), 2년거치 4년 분할

- 관광안내소 등에 홍보

- 상수도요금 30% 감면

협조사항 : 신청 의향 있는 업소 있으면 9/30까지 위생행정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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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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