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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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9.26
조회수238
❍ 주관부서 : 위생행정과
❍ 기 한 : 9. 30.(금)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 세금 등 체납 업소, 민원 다발업소
❍ 모범업소 선정 시 지원사항
- 영업장 시설개선 : 5천만원(연1%), 2년거치 4년 분할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연1%), 2년거치 4년 분할
- 관광안내소 등에 홍보
- 상수도요금 30% 감면
❍ 협조사항 : 신청 의향 있는 업소 있으면 9/30까지 위생행정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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