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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예정지 내 무단점유 텐트 자진철거 명령 알림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10.18

조회수376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시설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2. 10. 13.~2022. 10. 30.(17일간)

. 공고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 공고 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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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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