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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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10.27
조회수305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신청기한 : 12. 20.
❍ 대 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최대 325만원)
※ 非주택은 대상 아님
※ 지붕철거만 지원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없음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건축물대장,지붕사진 첨부)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후 철거업체에 처리 비용 지원
(신청자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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