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1.19
조회수309
❍ 주관 : 자원순환과
❍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31.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창고,축사) 소유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 지원규모 : 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
개량 최대 628만원/가구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붕사진 필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