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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1.19

조회수309

첨부파일

주관 : 자원순환과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31.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창고,축사) 소유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지원규모 : 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

              개량 최대 628만원/가구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동사무소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붕사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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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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