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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계층 정부지원 난방비 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3.14

조회수211

첨부파일

1.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등유보일러 또는 LPG보일러 사용하는 세대 주민

                                                                    (도시가스, 연탄 사용하는 세대는 대상자 아님에 유의)


2. 지원금액 : 592,000원 연료구매카드 (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동절기지원액 만큼 차감)

3. 신청기간

   - 1차 : 3월 10일 ~ 3월 24일

   - 2차 : 3월 27일 ~ 4월 7일

4. 신청방법 : 등본상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동 어려운 독거노인 등의 경우 전화신청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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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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