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4.17
조회수269
2023년주택지원사업참여업체현황(군산및전북소재).pdf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149회) 미리보기
2023년주택지원사업참여기업목록(전북지역시공업체전체).xlsx (파일크기: 213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주택지원사업진행절차및참여기업확인방법.pdf (파일크기: 960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1.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
2. 붙임파일에 기재된 업체에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신청
3. 에너지원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이후 안내
4. 사업 추진방식 및 절차
- 신청자.참여기업 협의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통해 설치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접수확인 및 선정대상 결정(한국에너지공단)
- 참여기업이 설치 후 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시군)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에 한정이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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