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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04

조회수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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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00 6

2. 공고기간 : 2024. 07. 04. ~ 2024. 07. 18. (15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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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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