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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홍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09

조회수82

첨부파일

1. 신청분야 : ··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2. 신청자격

- 도내 거주자로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

    ※ ,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 종사자수 300인 미만

- 도내산(·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획득업체 등

3. 신청기간 : 2024. 7. 15.() 7. 19.()

4. 접 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직접방문)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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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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