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31
조회수3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4ㅡ33호).pdf (파일크기: 196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0(1명)
2. 공고기간 : 2024. 07. 31. ~ 2024. 08. 15. (16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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