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53㎍/㎥ 2024-11-22 현재

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0.23

조회수23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