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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공고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2.16

조회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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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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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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