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5.23
조회수34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9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