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6.26
조회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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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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