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7 현재

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5

조회수265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19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주민신고(세대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13조 및 제20조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