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6
조회수273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10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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