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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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9.04
조회수229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공고.pdf (파일크기: 285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문 외 3명
2. 공고기간 : 2019. 9. 4.~2019. 9. 18.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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