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9.06
조회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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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3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원2. 공고기간 : 2019. 09. 06.~2019. 09. 20. (14일간)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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