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4-07-20 현재

공지사항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따른 산불방지 활동 강화 협조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3.20

조회수291

첨부파일
​​산 인접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이 도래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아래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불원인자는 처벌되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방화범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잔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