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7.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10-31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4.08

조회수401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2차)(박ㅇㅇ).pdf (파일크기: 194 kb, 다운로드 : 23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박ㅇㅇ).pdf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 최종신고지가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0. 04. 08.~2020. 04. 17.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