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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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5.26
조회수293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서ㅇㅇ).pdf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0년 6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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