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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대상자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7.10

조회수401

첨부파일

2020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 2020. 7. 20(월) 까지

* 신청장소 :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 문       의 : 조촌동주민센터, 063-454-7524

 

구 분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단순철거

사업 내용

-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 주차장 등 임시 공공시설 조성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지원금액

-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200이하)

- 슬레이트 지붕 : 3백만원

- 일반 지붕 : 2백만원

선정대상

- 임시주차장 용도에 맞는 사업지

(주차대수 4대 이상 가능 부지)

- 도심빈집 정비희망자

(건축물 소유자)

사업대상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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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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