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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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4.01.08
조회수466
* 교제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다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제3조(정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 폭언과 욕설,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 그 밖에 정신적 괴롭힘, 갈취, 강제추행, 강간, 폭행, 주거침입,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입니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 합니다.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군산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부부상담, 외도, 시집갈등, 다문화 가정,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법률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상담, 부부상담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상담 예약 후 면접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063)445-2285/6
* 시 간 : 월 ~ 금요일(10:00 ~ 17:00)
* 위 치 : 명산동 사거리 월명 작은 도서관 옆(구 월명동사무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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