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1.12.09
조회수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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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후보 모집 재공고문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1-6호
(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후보 모집 재공고문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2. 임원 임기 :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정관에 의함
▸ 감 사 2년, 연임 가능
3. 주요 직무내용
직 위 | 주요 직무내용(의결사항) |
비상임감사 | ㅇ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 ㅇ 이사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요구 ㅇ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ㅇ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 ㅇ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ㅇ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
4. 응모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상임감사 | ㅇ 상권 활성화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며, 상권 활성화에 관한 비전제시와 실천능력을 갖춘 자 ㅇ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대외 협상능력이 있는 자 ㅇ 기타 임용권자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 ㅇ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5.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군산시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2. 9.(목) ~ 12. 15.(수) / 7일간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장소 : 전북 군산시 신금로 18, 공설시장 3층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 등기우편 제출시 겉봉투에 “임원 응모 서류 재중” 표기
8.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소정 양식)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 경력, 업적 중심, A4 3매이내) 1부.
③ 동의서(소정 양식)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1부.
※ 단, 지정서식에 한함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제출
9.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 단,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 할 때에는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합니다.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미제출 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는 응모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경력, 자격 등 제출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로 문의하여 (09:00~18:00)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9.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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