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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도『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3.09.08

조회수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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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

1.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2. 관내 업소 중 위생상태 친절서비스 시설 등 타 업소의 모범이 되는 업소는붙임1〕 서식에 의거 2023. 9. 22.(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9. 11.(월) ~ 9. 22.(금)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접 수 처 : 위생행정과, 각 읍면동, 군산시외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위생행정과 (☎ 454-3423)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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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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