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최고이자율39%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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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대부업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 6. 2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 6. 27(월)공포즉시 시행됩니다.
인하된 최고일자율은 시행일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되오니 유념하시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거나 이용자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