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1.07
조회수7495
1. 당초 이 난을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안내를 게재한 바 (2008.10.24일자:1291호) 있으나,
2. 정부의 시행안내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안내하오니,
3. 사업시행자(예상)께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연장 : 2008.11.29까지
- 기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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