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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신청안내

작성자 강인성

작성일10.03.24

조회수11258

첨부파일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신청 안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영위하기 위하여 2007.8.3 ~ 2010.8.3의 기간동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기업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군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063)45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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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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