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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4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성엽

작성일14.03.05

조회수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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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ㅁ 사업기간 : 2014. 1월부터 ~ 12월까지(1년간)

신청접수 : 연중수시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 지원:120%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주거지원 500만원이하)

긴급지원의 신청시 구비서류

-   - 진단서, 입원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 기타 사례별 증빙서류 

※ 문의사항 : 읍면동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454-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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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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