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06.27
조회수13789
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 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6. 25 ~ 7. 1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 선정일시 : 2007.8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7.10.1~10.15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로 (☎ 063-450-05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