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4.06.17
조회수9688
기초연제도.pdf (파일크기: 251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기초연금북클릿.pdf (파일크기: 1526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 기초연금 제도 시행 ★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 25)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w.go.kr)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