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16 현재

시정소식

지방세3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4.09.30

조회수6670

첨부파일

다운받기 안전행정부공고(담배소비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입법예고-지방세기본법.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입법예고-지방세법.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2014년 9월 15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안전행

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42호) 1부

          2.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7호) 1부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8호) 1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