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15.11.02
조회수3388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조사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 (47일간)
◇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