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2-27 현재

시정소식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7.12.11

조회수2208

첨부파일

다운받기 유해법및화관법위반사항자진신고안내문(최종).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자진신고신고서양식.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17회) 미리보기

환경부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현행「화학물질관리법」 및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7.11.22~2018.5.21(6개월)
나. 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수입 등 위반사업장
다. 신고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붙임 :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각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