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2-27 현재

시정소식

2018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8.01.10

조회수2420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8년임대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사 업 량 : 40호정도
□ 사 업 비 : 274,800천원 (도비109,920 시비164,880)
□ 지 원 액 : 호당 690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 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대상주택 : LH 또는 시 소유(희망루)의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 ․ 30년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시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기간 1회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지원)
□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 신청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 454- 4241, 4243
□ 신청방법 : 주택행정과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서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