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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안내(~2.7.접수마감)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1.02

조회수2124

첨부파일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신청기간을 2.7.(금)까지 연장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청년창업농 사업(영농) 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1. 3.() ~ 2020. 2. 7.(금) 18:00

    2) 접수방법 : ··동사무소 접수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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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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