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2.04
조회수2071
2020청년창업농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지침_6FD6.tmp.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287회) 미리보기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 지원주택 : 신청자 본이 및 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28.(금) 18:00
2)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리모델링 계획서, 견적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 지원내용 : 리모델링 비용 50%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공사비 기준 20백만원)하되 초과금액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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