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2.04
조회수1856
2020청년창업농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지침_6FD6.tmp.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 지원주택 : 신청자 본이 및 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28.(금) 18:00
2)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리모델링 계획서, 견적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 지원내용 : 리모델링 비용 50%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공사비 기준 20백만원)하되 초과금액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