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연안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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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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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연안도로 공사현장 에서 진동소음 과 주택균열등
으로 수년간 고통과 안전을 위협 받으며 살고 잇으며
다리건설 로 인하여 시야가 막히는등 정주권 변화로
거주하기 어러운곳 이되엇으니 이주대책을 세위주시고
2년전에 이주약속을 이행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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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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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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