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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7.04

조회수2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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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한

2. 공고기간 : 2022. 07. 04. ~ 2022. 07. 14.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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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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