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7.04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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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한
2. 공고기간 : 2022. 07. 04. ~ 2022. 07. 14.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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