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7.15
조회수24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한).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7월 15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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