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8.18
조회수209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153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