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12.28
조회수14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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