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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8.08

조회수1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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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송0규 

  나. 공고기간: 2023. 8. 8. ~ 2023. 8. 2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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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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