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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9.01.07

조회수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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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우리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군산시 선창2), **(군산시 선창3)

3. 공고기간 : 2019. 01. 07. ~ 2019. 01. 14.(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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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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