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건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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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7.07
조회수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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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사)한국 사이버농업인 연합회 의견서
1.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인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동시행령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의 조문이 너무 포괄적인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농산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국장을 만드는 농장의 홈페이지에 청국장과 관련된 각종 기능성 내용을 올린다거나 혹은 링크를 걸어 놓아도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농업인 홈페이지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 더 나아가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인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링크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4.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나, 위 법령조항을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풀이하면 부당하게 의약품인 양 오도하는 표시·광고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가지고 있는 약리적 효능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아울러 없어지므로, 위 법령조항은 그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 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2000. 3. 30. 97헌마108 전원재판부)은 크게 참고할 만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비빔밥의 각종 농산물에 대한 의약적 효능 표시에도 불구하고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홍동할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무협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5도1105)
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건강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이 점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1항 관련
[개정안]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식품등(영 제7조 제8호가, 나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조에서 같다)------
[의견] 문장 추가 ①------ 식품등(영 제7조 제8호가, 나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상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간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조에서 같다)------
[개정안] 1항 9목의 삭제
[의견] 찬성
[개정안] 2항 부분 수정
[의견] 찬성
둘째,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식품(제6조 제2항 관련)
[현행] 1. 적용대상식품 특수용도식품
[개정안] 삭제
[의견] 찬성
[현행] 2. 표시 및 광고
[개정안] 삭제
[의견] 찬성
[현행] 가. 유용성 (1) 삭제<2004.1.31>
[개정안] 1. 유용성 가.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예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암 등 질병 치료하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의견] 추가 신설 찬성
[현행] 가. 유용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학적인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개정안] 1. 유용성 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의견] 찬성
[현행] 가. 유용성 라.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4.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견] 찬성
셋째, 항목 추가 요구
[추가 의견] 위의 4항에 의거하여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상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거나 링크하는 것”
[설명] 대한민국 정보화 기술 덕분에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까지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농업인 홈페이지에서의 자료는 광고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확산 및 공유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농산물에 관한 내용도 의학적인 용어가 하나만 있어도 링크는 물론 게제도 못하는 실정임.
2006년 7월 7일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사)한국 사이버농업인 연합회 의견서
1.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인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동시행령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의 조문이 너무 포괄적인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농산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국장을 만드는 농장의 홈페이지에 청국장과 관련된 각종 기능성 내용을 올린다거나 혹은 링크를 걸어 놓아도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농업인 홈페이지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 더 나아가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인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링크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4.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나, 위 법령조항을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풀이하면 부당하게 의약품인 양 오도하는 표시·광고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가지고 있는 약리적 효능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아울러 없어지므로, 위 법령조항은 그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 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2000. 3. 30. 97헌마108 전원재판부)은 크게 참고할 만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비빔밥의 각종 농산물에 대한 의약적 효능 표시에도 불구하고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홍동할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무협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5도1105)
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건강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이 점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1항 관련
[개정안]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식품등(영 제7조 제8호가, 나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조에서 같다)------
[의견] 문장 추가 ①------ 식품등(영 제7조 제8호가, 나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상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간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조에서 같다)------
[개정안] 1항 9목의 삭제
[의견] 찬성
[개정안] 2항 부분 수정
[의견] 찬성
둘째,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식품(제6조 제2항 관련)
[현행] 1. 적용대상식품 특수용도식품
[개정안] 삭제
[의견] 찬성
[현행] 2. 표시 및 광고
[개정안] 삭제
[의견] 찬성
[현행] 가. 유용성 (1) 삭제<2004.1.31>
[개정안] 1. 유용성 가.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예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암 등 질병 치료하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의견] 추가 신설 찬성
[현행] 가. 유용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학적인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개정안] 1. 유용성 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의견] 찬성
[현행] 가. 유용성 라.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4.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견] 찬성
셋째, 항목 추가 요구
[추가 의견] 위의 4항에 의거하여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상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거나 링크하는 것”
[설명] 대한민국 정보화 기술 덕분에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까지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농업인 홈페이지에서의 자료는 광고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확산 및 공유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농산물에 관한 내용도 의학적인 용어가 하나만 있어도 링크는 물론 게제도 못하는 실정임.
2006년 7월 7일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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