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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3.02.08

조회수1777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

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제2(신설) 202211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12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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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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