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
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제2항(신설)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